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 가능 톤수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 가능 톤수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아파트 단지내 주차 가능 톤수 여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가능한 화물차 적재량에 대한 규정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제14조제2항제2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83조 제1호 나목에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사정과 여건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영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준칙 제103조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운영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 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22 ( 2022.09.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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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 가능 톤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22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184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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