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요청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외 마스크 미착용자 지도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2022.5.2.)"에 따르면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내 전체 나.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 및 스포츠경기(관람객)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따라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일반인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해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필중 운영팀장 박재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9/08 허생범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583 ( 2022.09.08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18 /전송 02-300-5527 / pj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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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583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필중 (02-300-5518) 관리번호 D0000046186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