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매뉴얼 』정비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8468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행정사무관 건설혁신과장 문혜진 전혁 09/08 전태호 협조 주무관 심재홍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매뉴얼 』정비 계획 2022.09.08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조사기준 및 절차 표준화를 위한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매뉴얼』정비 계획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업단속팀장:전 혁 ☎8112 담당:문혜진☎8113 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시 기준 및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관성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매뉴얼」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부적격업체 단속) ㅇ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행-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 '20.2.24.) □ 추진배경 ㅇ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 관련 기존 매뉴얼이 있으나 점검항목별 대응조치 등 중요 내용이 부족하여 실무자 현장 활용도가 미흡 ㅇ 단속기준 및 절차 표준화하여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단속 필요 Ⅱ 현황 및 추진경과 □ 매뉴얼 현황 매뉴얼 제 정 (신 설) 비 고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 매뉴얼 21.6월경 자체매뉴얼 □ 추진경과 ㅇ 기존 매뉴얼 정비를 위한 검토·보완 ……………………………’22.2~8월 - 건설업단속팀 내 실무(현장)직원 의견 반영 매뉴얼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반영 Ⅲ 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 업무별 대응조치 구체화 ㅇ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시 점검항목별(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등)로 ①관련법령에 따른 판단기준 ②중점 점검사항 ③주요 적발 예시 ④위반혐의에 따른 조치사항 으로 나눠 분야별 세부 대응조치 매뉴얼 작성 기 존 변 경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 조사 방법 ①목적 ②근거 ③ 중점 확인사항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 매뉴얼(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 ①관련법령에 따른 판단기준 ②중점 점검사항 ③주요 적발 예시 ④위반혐의에 따른 조치사항 ? 기존 매뉴얼의 조사방법 內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등 내용 보완 법령에 근거한 판단기준 제시로 단속 내용 및 절차 명확화 □ 업무 이해도 제고 ㅇ 쉽고 빠르게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련 ①실제 단속 사례,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권해석(질의내용/회신내용) 수록 □ 실태조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신속한 단속을 위해 1순위 위반사항 확실 시 2순위 단속 진행 □ 매뉴얼 내 용어정리 ㅇ 관련법규, 표준어규정(안) 등 참고하여 매뉴얼 내 비슷하지만 혼용하며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정리 (ex 부적격 ? 부적합, 부적격업체 ?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 Ⅳ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활용계획 ㅇ 자치구와 매뉴얼 공유를 통한 단속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자치구 부적격업체 단속 확대 □ 기대효과 ㅇ 표준매뉴얼을 통해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ㅇ 정확하고 신뢰받는 업무 수행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자치구, 협회 등 의견 수렴 : ’22.9월 중 ㅇ 매뉴얼 확정 및 배부 : ’22.9월 말 □ 행정사항 ㅇ 매뉴얼 변경사항 현행화 : 수시 - 업무수행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 보완관리(건설업단속팀) 붙임 1. 매뉴얼 개선(안) 비교 1부. 2. 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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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매뉴얼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8468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혜진 (02-2133-8113) 관리번호 D00000461842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