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5번, 신동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27809 ( 2022.09.08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박상웅 정한섭 김영모 09/08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5번, 신동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동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75번 1. 정부 [종부세 특별공제]관련 각 지자체의 입장 1.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입장 - 현재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음. 세목은 국세지만, 그 재원은 전액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재원이기 때문임 - 현재 종부세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국 17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인구수에 비례해 나눠주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현재 기재부는 [종부세 특별공제] 시행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편을 계획중에 있음 -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가 전년대비(7.2조원)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4조원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이처럼 갑작스러운 세수감소는 지자체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동 제도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자 함 종부세 특별공제란?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원에 추가로 3억원을 추가공제해주자는 정책 □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입장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제 과 ) 담당사무관 정 한 섭 ☎2133-3355 담당자 박 상 웅 작 성 일 :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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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908_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입장(제출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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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5번, 신동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7809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6181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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