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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894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진수 박진영 김건탁 이수연 09/08 김상한 협 조 시립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추진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장:김건탁☎2133-7470 장애인일자리팀장:박진영☎7453 담당:박진수☎9614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송파구) 민간위탁 종료일('23.3.6.) 도래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공모·위탁 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관련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 1. 복지정책과) 재위탁 공개모집 필요성 ㅇ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현 수탁법인인 (사복)밀알복지재단은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한 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필요 - 시립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현황 ? (1차) ’11. 3. 7. ~ ’14. 3. 6. (사복) 밀알복지재단 최초 위탁 ? (2차) ’14. 3. 7. ~ ’18. 3. 6. (사복) 밀알복지재단 재계약 ? (3차) ’18. 3. 7. ~ ’23. 3. 6. (사복) 밀알복지재단 재계약 ※ 관련규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Ⅱ.운영개요 모집방식)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ㅇ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위탁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ㅇ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부서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재위탁 개요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시설장 : ) ㅇ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ㅇ 시설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건축면적 836.97㎡, 연면적 1,972.59㎡) ㅇ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대표 : ) ㅇ 위탁기간 : ’18. 3. 7. ~ ’23. 3. 6.(5년) ㅇ 이 용 인 : 종사자 14명/ 근로장애인 55명 재위탁 내용 ㅇ 위탁기간 : ’23. 3. 7. ~ ’28. 3. 6.(5년) ㅇ 위탁사무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서울 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모집 및 관리 -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영수익금의 이용장애인 배분에 관한 사항 등 ㅇ 지원사항 :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추진방법 : 재위탁(공모) 추진방향 ㅇ 공모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수탁자 선정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고려 ㅇ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직원 고용 승계(80% 이상) 추진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사업설명회 (필요 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추진절차 3 세부 추진계획 시의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보고안건 제출 ㅇ 관련 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 시의회 보고 ㅇ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일상감사 의뢰 : ㅇ 수탁자 모집공고 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의뢰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수탁자 공모·선정 및 협약 :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공고 : 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모집 공고(위탁개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ㅇ 신청접수 : ㅇ 제출서류 ㅇ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결격사유 조회 : 수탁 신청법인 접수 후 ㅇ 조회방법 : 법인(산하시설) 주무관청 등에 공문을 통한 조회결과 회신 ㅇ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 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수탁자 선정심사 : ㅇ 수탁자 결정방법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ㅇ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ㅇ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협약체결 : ㅇ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법인 통보(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ㅇ 협약 체결:2부 작성 ※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4 향후 일정 ㅇ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제314회 임시회) : ㅇ 민간위탁 재위탁 일상감사 의뢰(공공감사담당관) : ㅇ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ㅇ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 ㅇ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ㅇ 민간위탁운영 협약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ㅇ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 ㅇ 수탁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신규 위탁체) : (붙임)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1부. 끝. 붙임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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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894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1851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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