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971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미연 엄삼용 09/08 송종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추가지원계획 2022. 9. 안 전 총 괄 실 (안전지원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추가지원계획 재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 상담 수요 증가로 상담활동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심리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 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ㅇ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4168, ’21.12.22) ㅇ 2022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안전지원과-3085, ’22.3.10) 사 업 내 용 ㅇ (기 간) ’22.1 ~ ’22.12 ㅇ (세부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ㅇ (수행기관)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ㅇ (예산과목)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재난심리회복 지원 Ⅱ 세부계획 추가지원배경 ㅇ 코로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재난경험자들의 상담수요증가로 기 편성한 상담활동 관련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예산 지원 필요 지원근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제1호아목 ㅇ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재해구호기금 활용 협조요청(행안부 재난구호과-1151호, ’22.6.15.) 금년 추진실적 Ⅲ 향후계획 ㅇ 재호구호기금 심의·통보 및 재배정 (복지정책과→안전지원과) : 9월초 ㅇ 재난심리회복센터에 기금 교부 (안전지원과 → 대한적십자사) : 9월 중순 ㅇ ’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계획 수립 : 12월 붙임 연간 추진 일정 월별 추진 내용
26762909
20220909045007
본청
안전지원과-26971
D0000046184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