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봉조정에 따른 봉급 및 가족수당 차액분 지출 유학휴직으로 2022년도 연봉이 정기조정되지 않은 우리과 직원의 봉급 차액분을 추가로 지출코자 합니다. ㅇ 대 상 자 : ㅇ 사 유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연봉의 조정)에 의거 ① 연봉의 정기조정 : 내년 1월 1일 ② 수시조정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 조정 - 유학휴직의 경우 연봉제공무원의 보수는 40% 지급됨으로 ① 연봉의 정기조정분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으야 하나,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22.1~22.8) ㅇ 지급금액 : - 산출내역 참고 ㅇ 지출방법 : 첨부 1. 2022.1~2022.8월 봉급 및 수당지급조서 1부. 2. 추가지출분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전영미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09/0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1780 ( 2022.09.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9 /전송 02-2133-0773 / youmg74@seoul.go.kr / 부분공개(6)
26762746
20220909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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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41780
D000004618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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