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재가압장 건축물 용도 변경 요청(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공문 접수의 건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양재가압장 건축물 용도 변경 요청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공문 접수의 건 관련) 1. 서초소방서 예방과-30885(2022. 8.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대하여「2022년 9월 중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공문이 양재가압장에 접수되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3. 양재가압장이 건축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사용승인일(2020. 10. 19.) 이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 등 소방시설법 제19조 등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준거하여, 5. 양재가압장 건축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 시 연면적 1000㎡미만(양재가압장 연면적 828.61㎡)으로 소방시설법 제19조의 저촉사항에서 제외되므로, ※ 양재가압장은 공공업무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시설에 해당함(붙임「특정소방대상물 목록」참조) 6.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양재가압장 건축물 용도 변경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발췌문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목록 1부. 3. 양재가압장 건축물대장 1부. 4. 접수 공문 1부. 끝. 시 설 관 리 과 장 주무관 최지훈 기전팀장 유홍규 시설관리과장 09/07 문병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211 ( 2022.09.07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914 /전송 02-3146-4939 / hoon05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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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pdf

    비공개 문서

  • 특정소방대상물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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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가압장 건축물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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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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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양재가압장 건축물 용도 변경 요청(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공문 접수의 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211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훈 (02-3146-4914) 관리번호 D0000046176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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