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공동격리자 지정)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공동격리자 지정)민원답변 최수연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던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8판) FAQ」 에 따르면, 공동격리는 돌봄이 필요한 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합니다.(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함) 관련 지침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한 결과, 공동격리자는 공동격리를 하겠다고 직접 신청한 날부터 격리 시작으로 간주 되며, 그 이후 격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이러한 사실을 자녀분의 확진 당일에 신속히 안내하지 못한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보건소 측에 소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보호자가 당일 공동 격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강수경 주무관(☎2133-963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수경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09/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748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5 /전송 02-768-8853 / yong0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공동격리자 지정)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748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경 (02-2133-9635) 관리번호 D0000046177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