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1. 서초구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명: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일: 2022. 9. 8.(목) 서울시보에 게재 예정 2. 또한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과장,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9/07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5381 ( 2022.09.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1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61470
20220909045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5381
D0000046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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