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952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8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혜민 정재현 김정선 이인근 유연식 09/07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9.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위원회 신설 필요성 ㅇ (전문성 보완) 기후변화는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이해관계 조정) 탄소중립 이행은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처리 절차가 요구됨 □ 관련 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Ⅱ 위원회 구성 방안 □ 추진 방향: 기존 위원회 통?폐합 ㅇ (대상 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ㅇ (폐지 사유) 위원회 근거 조례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 탄소중립 위원회로 통합 ㅇ (통합 방향)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 심의 등 기능 중심 통?폐합 - 기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해촉하고 신설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주요 심의 기능을 이관 폐지 조례(위원회) 신설 조례(위원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 그린뉴딜 기본 조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변화대책 위원회 (그린뉴딜 위원회) 주요 기능 이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폐지 미구성 신설 □ 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명: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ㅇ 위원 수: 25명(당연직 7명, 위촉직 18명) - 당연직: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 위촉직: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 정의로운 전환 분야 등 ㅇ 임 기: 2년(’22.9.~’24.9., 두 차례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 인선 방향 ㅇ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 다양화 - 정부, 기업,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원풀(pool) 구성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분야별 적정 인원 안배 ㅇ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성별 비율)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청년 비율) 위촉위원 중 15%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여 역량 있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 □ 위원 인선 결과 ※ 위원 명단 붙임 참고 Ⅲ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기능: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ㅇ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ㅇ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 회의 ㅇ 자문 기능 강화: 탄소중립 정책 수립?실행?평가단계별 자문 실시 ㅇ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개최 ㅇ 위원회 워크숍 개최: 연 1회 - 워크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정보 공유, 신규 사업 발굴 추진 □ 위원회 수당 지급 ㅇ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시의원 제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참석 수당 지급 ㅇ 그 밖에 자료수집, 안건 검토 등 필요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 □ 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 ㅇ 회의록, 운영 현황 등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ㅇ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등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 개선 도모(연 1회) □ 제1차 회의 소집: ’22. 9. 중 ㅇ 탄소중립 주요 정책 공유 및 위촉장 수여 붙 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출신 이름(생년) 성별 소속(직위) 주요 경력 19 행정1부시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 20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 21 도시교통실장 백 호 서울특별시 - 22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특별시 - 23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특별시 - 24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울특별시 - 25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울특별시 - ※파란색: 청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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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0445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952
D00000461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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