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32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수한 조경방 09/07 최철웅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2022. 9.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요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예정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을 대신할 신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같은 법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주민감시요원 위촉개요 ㅇ 신규위촉 : 2명() - 현 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 ’22. 9.14. : ㅇ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ㅇ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현황 성명 주 소 거주기간 결격사유 구분 위촉기간 □ 향후계획 ㅇ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 통보(→주민지원협의체, 시설운영사) 붙임 1. 주민감시요원 위촉 요청 공문(주민지원협의체) 1부. 2.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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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044507
본청
자원순환과-1132
D000004617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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