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 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보육료 특례 적용 어린이집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 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보육료 특례 적용 어린이집 보고 1. 서울시 영유아담당관-999호(2022.09.05.)와 관련입니다. 2.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어린이집 미등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출석인정 특례)에 따라 특례 적용이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2.09.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어린이집 대표자 소재지 출석인정 특례기간 출석인정 특례사유 ※ 출석인정 특례 근거 : 「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지원 개요’(p. 347~349)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또한 의심사례나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보호자 확인 등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태풍 관련 보육료특례 적용 어린이집 현황(자치구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9/0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163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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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보육료 특례 적용 어린이집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163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61796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