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불법사채피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고금리 및 추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부업법'(미등록자는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은 연20.0%(21.7.7이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초과 이자부분은 원금변제에 충당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익금이 됩니다. 부당이익금은 귀하께서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법(제9조)에 의하면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문자메시지, 전화녹취 등)한 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제3조(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여 야 하며, 미등록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 등록여부: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통합조회’사이트 조회 가능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주무관(☎ 02-2133-53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정신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9/07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1396 ( 2022.09.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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