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 검토 보고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압가스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 검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고압가스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아래 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의 사유로「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재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연장) 한국가스 정기검사(주) 이태훈 서울 구로구 공원로 47 (구로동)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22.9.8.~ ‘27.9.7. □ 검토내용 및 결과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제6조, 영24조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전국시도 및 강원 원주시(등록기준지) 확인]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2명 ?자본금 : 3억원 ?기술인력 : 총 2명 - 가스산업기사 2명 (14∽28년 이상으로 경력기간 충족) ?자본금: 3억원(법인등기부등본)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 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적합판정 - 검사지원처-3258(2022.8.16.) 적합 □ 처리자 의견 -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인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자본금이 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운영·안전기준 등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도 적합으로 통보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붙임 1. 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2. 검사기술인력 현황 1부. 3. 검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9/07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3417 ( 2022.09.07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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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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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기관 지정서(한국가스정기검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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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417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61791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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