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2022년 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청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시설에 법인·시설정보시스템에 4분기 운영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설이 신청한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2022. 9. 15.(목)까지 시스템 전송 및 입력 결과(붙임 1, 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시설 135개소 다. 유의사항 1) 시 설 : 법인시설정보시스템 ‘보조금정보관리’에서 직접 신청내역 입력 2) 자치구 : 시스템 입력 최종 확인 후 전송 및 붙임 1, 2 첨부하여 공문 제출 라. 기타사항 - 4분기(10월 ~ 12월)까지 보조금 교부 대상자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향후 호봉승급 예정자 추가 소요 인건비 등 고려하여 신청 - 보조금 신청시 종사자 급수, 호봉 및 이용자 현황 입력 여부 확인 - 이용장애인 인원에 따른 운영비 가중지원 산정은 2022. 9. 1.일자 기준 현원 - 시립시설 6개소는 4분기 중 10월 ~ 11월 인건비 및 운영비만 신청 (민간위탁금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확보 이후 추후 12월 보조금 추가 신청안내 예정) - 법인·시설 정보시스템 현행화 철저(이용자 정원, 현원, 종사자 현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시설명 2022. 1. 1.기준 2022. 9. 1. 기준 과다 지원인력 이용장애인 종사자 배치기준 인원 (전원 시비 지원시) 이용장애인 종사자 배치기준 인원 (전원 시비 지원시) 0000 보호작업장 근로 20명, 훈련 15명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4명, 생산품판매관리기사 1, 사무원 1명 근로 10명 훈련 10명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생산품판매관리사 0명, 사무원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생산품판매관리기사 1명 - 시설 내 이용자 감소등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시비 지원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2022. 10. 31.일까지 이용장애인 기준을 충족하시기 바람.(해당 기일내 미충족한 시설에 대해선 추후 미충족 사유를 받을 것이며, 시비 보조금 지원인력<과다지원 인력> 계속 지원여부 검토 예정) ※ 과다지원 인력 예시 ※ 일부 시설 시비종사자 과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산과 시비종사자 추가 지원예산 확보관련 개선 요청사항. 붙임 1. 인건비 신청 내역서 1부 2. 운영비 신청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878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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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878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1712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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