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내 1.「이해충돌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위원회 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의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는 집행부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연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업무편람 中)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 (예) 시의회기본조례 제33조 제1항 3호,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등 (후략) - 지방의원의 위원회 위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의결에서만 회피 의무가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회 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3. 이에,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준수를 통해 원활한 위원회 구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1) 위원 위촉 단계 - 위촉하고자 하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지 여부 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른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및 심의·의결 회피 의무(강행규정) 안내 2) 회의 개최 단계 - 의원이 참여하는 회의 안건·내용이 심의·의결인지,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 확인 - 심의·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 의무 및 회피 신청 절차 안내 4.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구체화·확대 사항을 안내드리니, 위원회 관련 겸직금지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 비교 】 개정전(’22.1.13.이전) 현 행(’22.1.13. 이후) 제35조(겸직금지)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43조(겸직금지)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붙 임.「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중,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박진영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9/07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6122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6 /전송 02-2133-0822 / summer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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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6122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6736) 관리번호 D0000046175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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