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876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성진 박성주 09/07 최연우 협 조 주무관 이주향 202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 상황, 물품 상태, 과부족 현황 등을 파악하고 물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2022년부터) - 서울시 재무과 2022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재무과-31110, ‘22.5.24.) 추진방향 ㅇ 보유 물품의 정확한 운용 상황 파악을 통한 물품관리 실효성 제고 ㅇ 전자태그(RFID) 기반의 재물조사로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ㅇ 부서별 조사반 편성?운영으로 물품관리시스템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① 물품 운용 부서에서는 e-호조와 물품관리시스템 보유 내역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 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 ② 위탁사업, 기증으로 취득되는 물품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 필요 ③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자 교육 실시하여 시스템 사용 철저히 하도록 안내 Ⅱ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 6. 1.~10. 31.(조사기준일: 5. 31.) ㅇ 조사일정 사전준비 (물품 현행화 등) 재물조사 재물조정 결과보고 6월 7~9월 9월 10월 ㅇ 조사절차 - (사전준비) 전자태그 점검 및 미등재 물품 등 현행화 작업(~6. 30.) ? 세출내물품취득 정비, 전자태그 재발행 후 부착 등 - (재물조사) 휴대용 리더기 사용하여 조사 이행(7. 1.~) ? 각 부서별로 재물조사반 편성하여 조사 실시 - (재물조정) 초과품, 부족품, 불용품 등 조정 요청(~9. 16.) ? 기록착오, 누락, 식별불능 등 사무상 착오인 경우 부서장 확인 후 조정 요청 - (결과보고)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및 공문 제출(~10. 6.) ? 각 부서에서 조사 결과 수합하여 공문 제출 조사방법 ㅇ 조사 기간 중 물품 출납 중지 후 조사 진행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물품 출납을 하면서 조사 가능 ㅇ 전자태그 부착 대상 모든 물품은 휴대형 리더기를 통해 조사 -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할 경우(리더기 미사용, 현품에 대한 조사없이 장부 정리 등) 반려 후 재물조사 재실시 ㅇ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물품은 반드시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예시는 [붙임 5] 참고 조사대상 및 제외물품 ㅇ 조사대상: 서부도로사업소 소관 물품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물품 ㅇ 제외물품: 물품 특성상 재물조사가 곤란한 다음의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 적용 배제 가능 물품(예시) ▲서류, ▲지급명령서, ▲몰수 또는 귀속 물품, ▲법령에 따라 점유·보관 물품, ▲일상경비로 취득한 물품, ▲미술품,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불용품 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동식물 등 특수물품, ▲소프트웨어, ▲리스 물품 - 개별 법령에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물품(박물관·미술관 자료, 문화재 등)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벽돌, 강관 등), 소모품 기타 소모품 취급 가능 대상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더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 ▲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완성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발췌 Ⅲ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6. 30.) 현품과 시스템 일치 ㅇ (자료 현행화) 기준일(5. 31.) 이전 미등재된 물품 정리 ㅇ (물품 이동) 기준일 이전 이동요청 물품의 인수 진행 ㅇ (불용품 처분) 기준일 이전 불용품의 처분 실시 ※ 기준일 이후 불용된 물품은 조사 대상이며, 조사기간 경과 전 처분 불가 전자태그 부착 ㅇ 전자태그 부착 대상 및 미부착 대상 파악 RFID 부착대상 물품(리더기조사) RFID 미부착 대상 물품(수기조사) 전자태그(RFID)를 물품에 부착 후 RFID 휴대형 리더기를 통한 재물조사 진행 수기조사 진행 후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ㅇ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손상된 경우 (재)발행 요청하여 부착 조사반 편성?운영 ㅇ 사업소 각 부서별로 조사반 편성 운영 ㅇ 조사반 편성(3명) 및 명단 제출 ※ [붙임 6] 양식 작성 후 제출 - 조사반장: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 계수자: 조사 실제 진행. 물품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직원 ?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입회자: 각 부서 물품 담당 직원으로, 조사에 입회하여 상태 판정에 협조 재물조사(7~9월) ① 재물조사 목록 생성(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보유현황기준자료관리) -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장부값 기준자료 생성(5. 31. 기준) - 조사 중 물품 이동 등으로 물품현황 변동 시, 보유현황 재생성 후 재조사 ② 재물조사목록표 출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조사목록표) - 물품 실사 진행 시 보조자료로 활용 ③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에 저장 - 물품총괄부서에서 리더기에 목록 저장하여 조사 진행 부서 불출 ④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 리더기 판독 후 시스템에 동기화 - 물품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진행 실사 진행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②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 리더기 판독 ③ 리더기와 물품관리시스템 동기화(업로드) <수기조사> ① 목록표의 물품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면서 실물조사 ② 부족품, 불용품 등은 초과품 목록에 입력 ③ 조사 후, 물품관리시스템 재물조사입력 ⑤ 재물조사 기초자료 생성(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재물조사결과관리) - 기초자료 생성하여 RFID 조사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⑥ 조사결과 수정(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재물조사결과관리) - 부족품, 불용품 발생시 재물조사결과 수정 입력 ⑦ 태그 미부착 물품 처리(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조사필라벨) - 결과 입력이 끝난 자료 중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⑧ 결과 취합(보급관리>자치단체재물조사>부서별재물관리) - 부서별 결과 취합 및 재물조사 종료 재물조정(~9. 23.) ㅇ 조정대상 - 물품 상호간에 기록 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ㅇ 조정방법 구 분 처 리 방 법 비고 초과품(대장에는 없고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물품취득등록 부족품(실물은 없고 대장에만 존재하는 물품) 손망실 처리 불용품(사용불가또는 미사용 물품) 불용처리 진행 이동정보 미반영 물품 이동처리 진행 수정가능 정보 오류(물품상태, 취득적요 등) 물품정보 수정 세출외취득의 경우 수정불가 정보 오류(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삭제 후 재등록 세출외취득의 경우 중복자료 삭제 ㅇ 조정요청(각 부서→관리단속과→재무과, ~9. 16.) - [각 부서] 조정 필요 물품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무과] 요청 내용 검토하여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 승인 결과보고(~10. 6.) ㅇ [각 과 물품담당] 재물조사 실시 결과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ㅇ [각 부서]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수범사례 취합 후 재무과 공문 제출 ※ [붙임 2] 및 [붙임 3] 양식 참고 Ⅳ 추진일정 ㅇ 사전 준비(현행화, 태그 부착 등) : ~6. 30. ㅇ 재물조사 실시(각 부서) : 7~9월 ㅇ 재물조정 요청(각 부서→관리단속과) : ~9. 16. ㅇ 재물조정 : ~9. 23. ㅇ 재물조사 결과 보고(각 부서→관리단속과) : ~10. 6. ㅇ 시 보고(관리단속과→시 재무과) : ~10. 31. 붙임 1. 2022년 정기재물조사 업무 추진도(요약) 1부. 2.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수범사례(서식) 1부. 4. 물품관련 법령 1부. 5.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예시 1부. 6. 본청 정기재물조사 조사반 편성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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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정기재물조사 업무추진도(요약).hwpx

    비공개 문서

  • 4.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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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범사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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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물품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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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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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기재물조사 조사반 편성 명단(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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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876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진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46171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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