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가스정기검사(주)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 알림(한국가스정기검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적합하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 및 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 의거 공인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오니 유효기간 동안 지정기준(시설,기술인력,자본금 등) 및 검사범위 등 관계규정을 항시 준수하시고 검사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압가스 공인검사기관 지정 내역 구분 지정 번호 상호 (대표자) 사무소(사업소) 소재지 지정검사명 유효기간 공인 제09호 (주)한국가스정기검사 (이태훈) 서울 구로구 공원로 47(404호) ▶ 공인검사기관 -도시가스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2027.9.7.까지 붙 임 : 고압가스 공인검사기관 지정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9/07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3434 ( 2022.09.07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6)
26755274
20220908044507
본청
예방과-33434
D000004617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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