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보건소장 (보건위생과)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관련 검토요청에 따른 회신 (태성- 골-- 신사) 1. 은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1548(2022.09.05.)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관련 검토요청 (태성춘 골뱅이 신사)」호와 관련입니다. 2.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제한여부에 대한 검토확인한 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검토대상 : 태성춘 골뱅이 신사 나.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지침」 다. 협조사항 : 옥외영업신고 관련한 관계법령 제한여부 라. 회신내용 1)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접이식 테이블, 의자, 차양 등 접객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 가능 2) 옥외공간에 간이벽 및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포함됨 → 관할 지자체(위생·건축부서)에 통보. 3)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옥상광장 등)에 해당되는 장소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소방특별조사관 조영준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09/07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8250 ( 2022.09.0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2층 예방과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2 /전송 02-2187-8212 / jun6674@seoul.go.kr / 부분공개(6)
26754891
20220908044507
본청
예방과-28250
D0000046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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