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항상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2022년 2월 3일 개정 및 공포된 「건축물관리법」시행(2022년 8월 4일) 전 건축물 해체에 대한 자치구 건축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자문위원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개정된 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2월 3일 개정 및 공포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건축법」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에서는 개정된 법조항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의 자치구 건축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자문위원 사전검토 행위를 개정된 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등의 예외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신고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김문근 02-2133-69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안전제도팀장 代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07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6809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5 /전송 02-2133-0753 / mgkim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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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6809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02-2133-7255) 관리번호 D0000046175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