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의 중차대한 불법한 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의 중차대한 불법한 시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830900855)로 접수하신 ‘본인 건물 내 도시가스 배관을 경유한 옆 세대 도시가스 공급 불만’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도시가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 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현장업무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기에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는 도시가스회사가 시행하고, 토지경계선 안의 사유지 내 배관은 수요자 자산이므로, 수요자 배관에 대해서는 직접 수요자가 건설기본법에서 정하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합니다.[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2조(공사시행)] 소유주간의 사용자 배관 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바, 가스사용자의 사유에 의한 당사 공급시설물 복구 및 변경공사비 또한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요청하실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가스누출 점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진 등에 관해서는 가스공급권역에 구역별로 원격으로 상황실에서 긴급차단장치를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답변내용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 예스코(주) 로 전화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지혜 에너지관리팀장 박준석 녹색에너지과장 09/06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2296 ( 2022.09.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3 /전송 02-2133-3713 / zlsu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의 중차대한 불법한 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296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3713) 관리번호 D000004616188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