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등 조회 요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항 및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조회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9. 1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3명 소 속 (부 서 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 예정일 비고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가. 조회사항 -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지 여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 감사원 등 감사기관(자체감사 포함)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여부 등. 붙임 사직원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주무관 권선애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협력과장 09/06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협력과-573 ( 2022.09.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국제교류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63 /전송 02-2133-0704 / sa427@seoul.go.kr / 부분공개(6)
26751557
20220908044507
본청
국제협력과-573
D000004616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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