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학 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수의계약 확인서 징구 안내 1.관련문서 가. 시 재무과-38505(2022.7.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알림』 나. 서울특별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6579(2022.7.12.)호『"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2.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일반, 일상경비 카드결제 포함 200만원 이상 지출 건) 에 해당 시, 계약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합니다. 3. 2022. 5. 19. ~ 8. 12. 까지 200만원이상 지출집행현황[붙임1]을 첨부하오니, 해당 담당자께서는 부득이하게 기 결제받은 문서 또는 이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2022. 9. 16.(금) 까지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계약담당에게 메일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4. 향후, 확인서 징구대상은『기본계획』수립 시, 『계약·지급의뢰』시 반드시 문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출집행현황 1부. 2.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서식] 1부. 끝. 교 육 지 원 과 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 소방과학연구센터장, 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이창희 시설운영팀장 서상권 교육지원과장 09/06 정재후 협조자 담당자 우일영 담당자 최용태 시행 교육지원과-27607 ( 2022.09.06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1 /전송 02-2106-3699 / nikita1@seoul.go.kr / 부분공개(6)
26751430
20220908044507
본청
교육지원과-27607
D000004616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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