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응답소, 혼합단지준칙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혼합단지준칙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혼합단지 준칙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임차인대표회의에 공동결정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2) 임차인대표와 입주자대표 동수 합의방식을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결정도 가능여부 3) 공동주택관리법 10조 1항 혼합주택단지 관리방법 결정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의 투표없이 임대사업자와의 합의 결정하면 관련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나. 답변내용 1, 3)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가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제16차 준칙개정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방법, 절차 등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할 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공동결정 권한 위임 사항 등은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심이 타당할 것을 판단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결정은‘합의’이며, 법적으로 합의는 양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며, 이것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는 이유이며, 입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방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공동 결정 사항은 사적자치 영역으로써 민법 또는 집합건물법 등 사법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및 합의 등이 가능할 것이며, 당사자 간 이견 또는 이해충돌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50 ( 2022.09.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응답소, 혼합단지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50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162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