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299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진아 주영화 유영봉 09/07 최윤종 협 조 - 제3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0.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제3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경위 ?? 모집개요 ○ 선발인원: 5명(전문가 3명, 시의원 2명) ○ 모집기간: 2020. 8. 17.(월) ~ 8. 28.(금) ○ 모집방법: 학회, 관련 부서 등에 추천 의뢰 및 개별 등록 ○ 위원자격 -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국·처장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 분야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시의원 - 기타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모집결과 구분 모집대상 모집결과(명) 분 야 계 남자 여자 계 ??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구분 위촉직 위원 구성(세칙상) 구성 인원(명) 분 야 계 연임 신규 계 1 2 3 4 5 6 : <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계획 ○ ○ ) 붙임 분야별 모집 및 추천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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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299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관리번호 D00000407507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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