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주택위원회 정비(비상설화)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7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대통합주택팀장 주택정책과장 장은주 박서영 09/06 공병엽 협조 사회주택위원회 정비(비상설화)계획 2022. 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사회주택위원회 정비(비상설화)계획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16조 ~ 제18조 ㅇ ’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조직담당관-20611호, ’22.4.7.) - 사회주택위원회 정비방법 : ‘비상설’운영으로 전환 □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ㅇ 최초구성 : ’16.11. 4. ㅇ 위원구성 : 총 15명 (당연직 5, 위촉직 10) - 당연직(5) :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SH공사 소관 본부장 - 위촉직(10) : 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대표, 전문가 등 ㅇ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직기간 ㅇ 주요기능 : 사회주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 - 사회주택 공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그 외 사회주택 공급 관련 정책 결정 사안 등 자문 ㅇ □ 위원회 운영 정비방안 : 상설 ⇒ 비상설 ㅇ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 :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구성하여 회의 개최 - 위 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사회주택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분야에서 학식?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향후 계획 ㅇ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2. 8월 ㅇ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의뢰 : ’22. 9월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및 법제심사 : ’22. 9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2.10월 ㅇ 시의회 송부?의결 : ’22.11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장) 1부. 2.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개정(안) 1부. 3. 사회주택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붙 임 1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 임 2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위원의 해임·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3 <삭제>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 3 사회주택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 간 비 고 1 위 원 당연직 2 위 원 당연직 3 위 원 당연직 4 위 원 당연직 5 위 원 당연직 6 위 원 위촉직 7 위 원 위촉직 8 위 원 위촉직 9 위 원 위촉직 10 위 원 위촉직 11 위 원 위촉직 12 위 원 위촉직 13 위 원 위촉직 14 위 원 위촉직 15 위원장 위촉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주택위원회 정비(비상설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7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주 (02-2133-6285) 관리번호 D00000461650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