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849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지용 엄삼용 09/06 송종훈 2022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 합동점검 계획 '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계획 2022. 9.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계획 '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개 요 ㅇ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2022~2023년) ㅇ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9,166개소 (단위 : 개소) 합 계 ('22.9.2.기준)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놀이제공영업소 아동복지시설 6,171 1,650 1,030 89 49 식품접객업소 종교시설 주상복합 하천 대규모점포 9,166 개소 42 42 43 15 11 목욕장업소 의료기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8 7 5 4 ㅇ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이상유무 및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사항 확인 ’22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ㅇ 점검기간 : ’22. 3. 28. ~ 6. 2. - 1단계(자체점검) :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실시(어린이놀이시설 전체) - 2단계(표본점검) : 자치구별 표본점검 실시(1,401개소) - 3단계(합동점검) : 자치구+시+안전검사기관 합동점검(129개소)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22~23년)의 ’22년 안전의무 이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 ’22년 목표 : 정기검사율(99%), 보험가입률(97%), 교육이수율(97%) ◆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주택단지 위주 점검대상 선정 -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중 90%(43건)이 주택단지에서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예정)시설 안전검사기관 합동 점검(상반기 점검시설 제외) ◆ 자치구 신규 담당자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확인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과정 ’22년 하반기 점검 세부 추진계획 ㅇ 점검일정 : 2022.9.13. ~ 11.4.(8주간) ㅇ 점검체계 : 관리주체 자체점검, 자치구 표본점검, 시·구 합동점검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중점 점검항목 세부일정 1단계 (자체점검) 관리주체 전체 놀이시설 (9,166개소) -놀이시설 외관점검 -안전의무 이행 확인 9.13.∼9.23. (2주) 2단계 (표본점검)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별 15개소 이상 -자체점검 결과 확인 -안전의무 이행 실태 및 시스템 등록 확인 9.26.∼10.14. (3주) 3단계 (합동점검) 자치구 서울시 안전검사기관 자치구별 5개소 10.17.∼11.4. (3주)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ㅇ 1단계(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22.9.13. ~ 23.(2주간)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 점검방법(붙임2) : 각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 실시 · 시설물 점검 : 안전점검항목(10개 분야 84개 항목) 점검 · 의무이행 확인 :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소독, 기록물 보관 등 - 결과제출 : 2022.9.23.까지 자치구 관리감독 부서에 점검결과 제출 ㅇ 2단계(자치구 자체 표본점검) - 점검기간 : 2022.9.26. ~ 10.14.(3주간) - 점검규모 :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15개소 이상 - 선정기준 : 노후 주택단지 및 민간시설 위주 선정 ·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시설, CPF상 안전의무(보험가입, 교육이수 등) 미이행 시설 · 점검계획 통보 : 지도?점검하려는 날로부터 7일전(→관리주체) ※ CPF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점검내용(붙임3) · 안전의무 이행확인(CPF와 일치여부 확인 必) 및 개선조치 · 시설물 점검(놀이기구 부식, 놀이시설 체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 놀이시설 육안점검 후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보관의무 3년)와 대조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후 이행여부 모니터링 · 안전진단 :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 결과제출 : 2022.10.20.까지 市안전지원과로 공문 제출(붙임4) ㅇ 3단계(시·구 합동 표본점검) - 점검기간 : 2022.10.17. ~ 11.4.(3주간) - 점검대상 : 자치구별 5개소 · 노후시설, 민간시설, cpf상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상반기 미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예정) 시설은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 · 제외시설 : 설치 2년 미만 신규시설, 최근 3개월 내 정기안전점검을 받은 시설, 이용금지 중인 시설 - 점검방법 · 안전검사기관 동행하여 점검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자치구 표본점검과 동일함 ※ 자치구에서 안전검사기관 개별 연락 후 점검일자 확정하여 市 통보 - 결과제출 : 2022.11.10.까지 市안전지원과 공문 제출(붙임4) - 행안부 지정 안전점검기관(14개소)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340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031-548-2686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에스이엘안전기술원 1811-9142 한국융합기술연구원 055-713-2012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02-579-7701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02-6010-1600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사항(자치구) ㅇ 관리주체 자체점검 양식(붙임2) 배포 : 즉 시 ㅇ 자치구 담당자 교육(온라인) 이수 : 9.30.까지 - 대상 : 하반기 신규 업무 담당직원(총괄부서 및 시설 소관부서 담당자) -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과정’ ㅇ 시?구 합동 표본점검 대상 및 일정 제출 : 10.12.까지 - 안전지원과 담당자 이메일(kcy86@seoul.go.kr) 제출 ㅇ 자치구 표본점검(15개소 이상) 시행 : 9.26. ~ 10.14. - 자치구 표본점검 결과제출(붙임4 양식 엄수) : 10.20.까지 ㅇ 시?구 합동 표본점검(5개소) 시행 : 10.17. ~ 11.4. - 합동점검 결과제출(붙임4 양식 엄수) : 11.10.까지 붙임 1. (붙임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의무 이행현황 1부. 2. (붙임2) 관리주체 자체점검 양식(1단계) 1부. 3. (붙임3) 자치구 및 합동 표본점검 양식(2,3단계) 1부. 4. (붙임4)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보고양식(2,3단계) 1부. 5. (붙임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어린이놀이시설 1부.
26747523
20220907050007
본청
안전지원과-26849
D00000461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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