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보완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나. 정관변경 신청 사유: 정관 제4조에 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다. 신청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라. 검토결과: 보완요청 마. 요청사유 -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추상적임: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을 개별 법령 근거에 의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등’ 모든 노인 및 장애인을 지칭하는 막연한 사업을 열거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애매모호함. - 수익사업에 관한 항목 별도기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게 관한 사항은 정관의 사업의 종류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함. (붙임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p.83~91 참고) -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미흡: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규칙 제8조에 의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각 사업에 대한 예산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시설(사업)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하여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붙임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표준정관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9/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277 ( 2022.09.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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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보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277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616462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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