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1. 「시설물안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감독·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소유자 포함)인 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2021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를 통해 제출 나. 대상범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그 밖의 시설물 다. 제외대상 : 제1~3종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물 ※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주의) 시설물을 민간에서 위탁관리해도 소유자가 공공이면 제외 라. 제출기한 : 자치구에서 수립한 계획을 수합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함으로 10월 15일까지 기한지켜 제출요망 마. 협조사항 1) 총괄부서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부서 내용전달 및 기한 내 안전점검·관리계획 제출확인 - 소관부서에서 제출완료된 경우 제출상태에 "작성중" 상태로 표시 됨(붙임3. 5-5참고) 2) 소관부서 : <붙임3> 시스템 입력안내 숙지 후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에서 자치구 대상 시설물(기존 입력된 정보) 검색하여 ①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입력 및 ②시설물 변경사항 수정 입력 ③SFMS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시설의 경우는 신규시설물로 등록 ④소규모취약시설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대상제외'로 입력 후 저장 등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안점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관련 제도 소개 1부. 3.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스템 입력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손동화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9/06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1017 ( 2022.09.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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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017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616175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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