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 회신(세입자 분양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 회신(세입자 분양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의 세입자 분양문의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0조에 따르면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4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2호에서는 체비시설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고 하면서, -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충족하는 세입자가 부대·복리시설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유태윤 주거정비과장 09/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3 ( 2022.09.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 회신(세입자 분양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33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6163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