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전력공급(증설)관련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853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곽윤석 최년수 09/06 김윤수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전력공급(증설)관련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전력공급(증설)방안 검토결과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에 따른 전력공급(증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시설개요 ○ 전력공급 시설현황 구분 내용 비고 전력공급방식 22.9kV 일반공급설비 공급변전소 능곡변전소 (상용 : 능현DL, 예비 : 덕은DL) 동일변전소 2회선 수전 시설현황 계약전력 : 11,000kW (변압기:4,000kVA×4대,1대 예비) 피크제어 10,000kW Ⅱ 전력수요현황 및 문제점 ○ 전력사용 Peak 현황 - ○ ※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4조의 2(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① 22,9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전력 14,000kW 이하의 신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00V 일반공급설비로 공급할수 있다. 가.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개 부담으로 최대수요전력을 10,000kW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 공급설비로 공급받는 조건 제 19조(계약전력의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 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설비 내역서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Ⅲ 추 진 현 황 ○ 전력공급변경 및 계약전력 증설관련 추진현황 - - - Ⅳ 향 후 대 책 □ 상용전력 증설관련 추진계획 ○ 대용량 전용선로 공급방안 ○ 검토결과 - Ⅴ 행 정 사항 ○ 2022. 9. : 전기사용(증설)신청(난지센터→한전 고양지사) ○ 2022. 9. : 한전 전력공급 협의(한전 서울지역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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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전력공급(증설)관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853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윤석 (02-2133-3841) 관리번호 D000004616773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