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공사용지확보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34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황인태 이원희 09/06 오대중 협 조 교량건설과장 황윤기 주무관 김광호 주무관 한승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공사용지확보 계획 보고 '22. 9.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공사용지 확보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창동차량기지 저촉 구간 내 교통공사 의견 조치 등 공사용지 확보에 관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로선형계획 결과, 창동차량기지 일부구간 저촉 불가피 ○ '24년말 본선개통 목표로 추진중, 재산이관(무상귀속 등) 시기를 맞출 수 없어 현시점 공사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 임시사용 등 별도절차 필요 ※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 따라, 공사용지확보 주체는 발주청으로, 미확보시 귀책 발생 Ⅱ 공사 현황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 ○ 공사규모 : 3~4차로, 연장 1,700m(구조물 1,356m) ○ 사업기간 : '16. 3 ~ '25. 6(공사착공 '20.8.) ○ 총사업비 : 165,578백만원(국비 10,350 / 시비 155,228) ※ '22년 19,665백만원(당해 17,710, 사고이월 1,955) ○ 공정현황 : 공정율 14.4%(본선 흙막이 CIP 등, 교차로 복공을 위한 가시설공) Ⅲ 최근 경위 ※ 창동차량기지 저촉부지 사용관련 ○ 부지사용 협의(시→교통공사) : '22. 6. 14. ○ 현장 합동조사 : '22. 7. 22. ○ 부지사용 신청(시→교통공사, 사용면적 612㎡) : '22. 8. 10. ○ 부지사용 계획보고(사용면적 612㎡) : '22. 8. 19. ○ 부지사용 신청에 대한 교통공사측 회신 1차 : '22. 8. 22. ※ 도시기반시설본부 전달('22. 8. 24.) ○ 부지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 2차(교통공사→시) : '22. 8. 31. ※ 도시기반시설본부 전달('22. 8. 31.) Ⅳ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에 대하여 교통공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한시적 사용 추진 - 서울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2.5%/년 적용 ○ 입목 등 저촉된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 및 이설공사 시행 주요 협의 의견 조치계획 구 분 서울교통공사 측 요구사항 조치 계획 비고 임차부지 면적재산정 612㎡ ↓ 831㎡ (증219㎡) 임대차 사용면적은 신설울타리(RPP) 지지대 라인까지 포함한 면적으로 재산정 요구 ※ 공사측 지지대공간 부지사용 불가 지지대 공간은 공사측 사용 불가에 따라, 임차면적 반영 필요 - 타당(+211㎡) 임차사용 승인을 통해 용지확보 조치 차량기지 북측 담장외부 공사소유부지 임시 수전설비 부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재산정 요구 지적확인결과, 공사소유로 확인 된 바 임차면적에 반영 필요 - 타당(+8㎡) 저촉수목 임차부지 내 저촉 수목 보상 요구 ※ 차량기지 내 이식장소 없음 토지보상법 입목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이 타당 (수목 22주, 관목 6주) 협의보상 조치 저촉 지장물 기타 지장물 구조검토 및 안전보호 조치하여 이설 요구 ※ 전기·통신관로, 담장, 목공동아리실 등 공사용지 확보를 위한 사항 으로 저촉 지장물 이설 타당 이설공사 시행 ※ 참조) ① 저촉수목 평가 :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2인 추천받아 산출평균가 적용 ※ 우리시 의뢰 ② 저촉수목 처리 : 사용처 조회 후 이설 또는 폐기처리 ※ 수형 불량, 병충해 다소 있음 ③ 저촉지장물 이설비용 : 추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 임차부지 단면폭 산정기준, 보상대상 수목 및 임시수전설비 부지 현황 《 임차부지 단면폭 산정기준 협의결과 》 《 보상대상 수목현황 》 - 총 28주(수목 22주, 관목 6주) ·석류나무 1주, 단풍나무 1주, 배나무 10주 ·살구나무 4주, 모과나무 3주, 버즘나무 1주 ·앵두나무 1주, 독일가문비 1주, 철쭉 6주 석류나무 단풍나무 배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버즘나무 앵두나무 독일가문비 철쭉 《 임시수전설비 부지 현황 》 저촉구간 공사용지(임차부지) 현황 구 분 당초(기술제안입찰) ※ 실시계획고시 2,419㎡ 변경(1차,실시설계) ※ 부지임차신청('22.8.10) 변경(2차) 공사측 최종의견반영 재산정 비고 부지면적 2,366㎡ 612㎡ 831㎡ 세부내용 ① 교통처리우회도로 저촉구간 422㎡ ② By-Pass(환기구 저촉구간 839㎡ ③ 진출연결로 저촉구간 1,105㎡ ② By-Pass(환기구 저촉구간) 612㎡ ② By-Pass(환기구 저촉구간) 612㎡ + 219㎡(지지대설치구간+임시수전) ※ 공사용지 확보면적 감소사유(당초→변경2차) ※ 전체 감 1,535㎡ ① 교통처리우회도로 저촉구간 제외(사유 : 지장물 굴착 이설 ? 매달기, 감 422㎡) ② By-Pass(환기구) 저촉구간 굴착규모 최소화(839㎡ ? 612㎡, 감 227㎡) ③ 진출연결로 저촉구간 이설불가에 따라 제외(폐수처리장 등, 감 1,105㎡) ※추후 별도 논의 ④ 신설울타리 지지대 부분 및 임시수전부지 면적추가(0㎡ ? 219㎡, 증 219㎡)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위치도 - 기술제안 입찰시('20. 8.) - - 변경1차(부지임차 신청시, '22.8.10) - - 변경2차(공사측 의견반영 재산정, '22.9.현재) - 저촉구간 공사용지 임차료 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 ○ 공사용지 임차료 현황 ※ 감소 360?117백만원(△243백만원) 구 분 당초(기술제안입찰) ※ 실시계획고시 2,419㎡ 변경(1차,실시설계) ※ 부지임차신청('22.8.10) 변경(2차) 공사측 최종의견반영 재산정 임차료 약 360백만원 약 85백만원 약 117백만원 사용 면적 2,366㎡ 612㎡ 831㎡ 산출 내역 ① 422㎡×2,002천원×2년8개월×3.5%=78백만원 ② 839㎡×2,002천원×3년6개월×3.5%=205백만원 ③ 1,105㎡×2,002천원×1년×3.5%=77백만원 ※ 부가세 미포함(개략산출) ② 612㎡×2,177천원×2년4개월×2.5%×1.1=85백만원 - 2년 4개월 : '22(4개월), '23(1년), '24(1년) ※ 부가세 포함 ② 831㎡×2,177천원×2년4개월×2.5%×1.1=85백만원 - 2년 4개월 : '22(4개월), '23(1년), '24(1년) ※ 부가세 포함 ※ 임차요율 관련규정에 따라, 협의 조정(최소요율적용) : 3.5%/년 ? 2.5%/년 ※ 진출연결로 저촉구간은 향후 대안추진, 사용기간은 재산이관시기(~'24.12월)에 맞춰 산정 ○ 공사용지 등 연차별 집행계획 구 분 사용면적 (㎡) 공시지가 (천원) 임차요율 (년) 사용기간 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2 '23 '24 '25 당 초 2,366 2,002 3.5% 3년 6개월 360 88 88 114 70 변경 (1차) 612 2,177 2.5% 2년 4개월 85 11 37 37 - 변경 (2차) 계 138 82 50 - - 831 2,177 2.5% 2년 4개월 117 67 50 - - 수목 보상(총28주 - 수목 22주, 관목 6주) 15 15 - - - ▶ '22년 : 부지임차 67백만원('22년분 17 + '23년분 50), 수목보상 15백만원 ※ 집행계획(9월-32백만원, 12월-50백만원) ▶ '23년 : 부지임차료 50백만원('24년분 50) ※ 집행계획(12월-50백만원) ※ '22년 공시지가 적용('23~'24년 인상될 수 있음). 수목은 개략보상가액이며 감정평가비용은 시에서 별도 납부 Ⅴ 향후 계획 ○ 최종협의 의견 회신(시→교통공사, 우리시 검토의견 전달) : '22. 9. 5. ※ 공사용지 내 발생수목 사용처 조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별도 조치 ○ 공사용지 내 수목 감정평가 의뢰(한국감정평가사협회) : '22. 9. 5. ○ 공사용지 임차사용 신청(시→교통공사, 사용면적 831㎡) : '22. 9. 6. ○ 지하매설물조사, 담장설치 등 공사착수(수목 감정평가 직후~) : '22. 9월중 ○ 공사용지 임차비 납부(수목 감정평가비 납부) : '22. 9월말 붙임 : 1) 공사용지 확보 및 토지보상법 관련규정 1부. 2)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검토서 1부. 3)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수목현황 1부. 4)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측량성과도 및 신설담장 관련자료 1부. 5)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서 1부. 6)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부지사용 계획 보고(22.8.19) 1부. 끝.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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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사용지 확보 및 토지보상법 관련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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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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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수목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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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수목현황(평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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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측량성과도 및 신설담장 구조계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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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 창동차량기지 내 저촉구간 신설담장 형식 검토.pdf

    비공개 문서

  • 붙임5)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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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부지사용 계획 보고(22.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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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창동차량기지 저촉구간 공사용지확보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34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태 (02-2133-8280) 관리번호 D00000461618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