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8조(물품정수 책정) 2. 도시기반시설본부 정수물품의 책정 및 배정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수배정요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김미진 재무과장 전성권 총무부장 09/06 신현준 협조자 시행 총무부-30871 ( 2022.09.0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olicy-citybase 전화 02-3708-2569 /전송 02-3708-2327 / alwls8589@seoul.go.kr / 부분공개(5)
26745335
20220907050007
본청
총무부-30871
D000004616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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