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적정성 검토(한천로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039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순필 유세종 09/06 이동욱 협 조 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적정성 검토(한천로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년 한천로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적정성 검토 보고 2022. 9.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한천로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2년 한천로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적정성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공사 현황 2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적정성 검토 □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집행 및 청구 현황 (단위: 원) 계약금액 기집행 금회청구 총지급금액 비고 □ 검토 사항 ㅇ 노무비 적정 여부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검토 1 사용 2 적정 3 등록 ㅇ 장비자재 대금 적정 여부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검토 1 사용 2 적정 3 적정 4 적정 3 조치 계획 ㅇ 노무비 및 장비자재 대금 청구 적정한바, 대금지급 승인 회신 ㅇ 장비자재 대금 지급 완료 후 대급지급자료 및 대금수령자료 상호 대조하여 미지급 시 계약사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 미 시정 시 향후 대가지급 시 미지급분 공제하고 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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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050007
본청
시설관리과-34039
D00000461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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