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08/24)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 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의 대한 특례) 2. 귀 서에서 발부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서는 소방차량의 불가피한 재난 출동 중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요청합니다.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 고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 나. 위반내용 : 붙임 1. 과태료 면제요청서(서초소방서220824)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서(220824 )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연호 진압3대장 강정헌 119안전센터장 09/06 강경용 협조자 담당자 이현호 시행 방배119안전센터-22114 ( 2022.09.06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5970 /전송 02-6981-5970 / ufowjd@seoul.go.kr / 부분공개(6)
26745059
2022090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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