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2021-01074-001)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 (원) 소관기관 관리번호 물 건 비 고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천만원(2013년 이전 오백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0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3961 ( 2022.09.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26745026
20220907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3961
D000004616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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