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대재해 대상 시립체육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계획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4415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정하 代유정하 09/06 오종범 협 조 주무관 황인정 주무관 이승언 주무관 代조근상 - 중대재해 대상 시립체육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계획 2022. 9.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 설 개 선 과) - 중대재해 대상 시립체육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계획 사업소 발주 건설공사에 대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배경 및 문제점 ㅇ『관광체육국 주관 중대재해 대상 시립체육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유지보수공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ㅇ 현장점검 및 계도에도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 2022년 건설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점검사항: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수칙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현황, 안전보건장비 착용 여부 확인, 위험 위해요인 안전조차 사항 등 서류 및 현장 병행 점검 ? 점검방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분야별 공사 감독자 합동점검 ? 점검실적: 3회 합동점검(시설개선과 ’22.2.11, 2.21, 6.22) ? 점검결과: 작업용 사다리 전도방지대 미부착 등 7건 현장 조치 □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황 연번 공사명 금액 (백만원) 계약업체 시공사 중대산업재해 대상여부 ※ 시공사 중대재해처벌 대상기준 : 공사금액 50억 또는 근로자 50인 이상 □ 검토내용 ㅇ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소의 책임범위 ㅇ 현장 안전수칙 미이행 시 발주자로서 행할 수 있는 제재범위 - 공사 계약의 해지 또는 일시정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8절의 3, 가,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절의 6, 가,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현장대리인 교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9조 2항(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제79조 2항의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 과태료 부과 ? (현장대리인) 법 제16조 제1항 위반: 1회 3백만원/2회 4백만원/3회 5백만원 ? (근로자) 법 제40조 위반: 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① 근로자는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향후 개선계획 ◈ 시공사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안전의식 제고 ㅇ 입찰공고 시 공사 시방서상 중대재해 관련 사항 명기 및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ㅇ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없이 예정가격대로 반영하고, 공정률에 따라 적정 집행 될 수 있도록 유도 ㅇ 공사 전 공사일보(투입인원, 작업계획, 장비투입 등) 및 교육일지 작성(시공사), 감독자 현장점검 및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장비 착용 확인 후 공사 진행 - 안전보건장비 미 착용 발견 즉시 공사 중지 조치 및 안전조치 이행 후 공사 진행 - 작업계획 승인 후 공사 진행 및 각 실(기계?전기실, 경기장 등) 관리자 승인을 득한 후 출입 - 현장 점검시 공사 감독자도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솔선수범 ㅇ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현장 이탈 또는 안전수칙 이행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응 시 시공사에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적극 검토 ㅇ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철저 공문(수시) 발송: '22.9.6(화) - 연간단가 공사 작업지시 시 "화재 및 안전관리 이행 철저" 포함 공문 시행 ㅇ 건설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강화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 - 점검횟수: 2회 이상/공사기간 내 → 1회/주, 안전점검 시 부서장 참여 - 특별 안전교육 실시 ? 일 시: '22.9.2.(금) 10:00~11:00 ? 장 소: 시설개선과 회의실 ? 참석자: 진행 중 건설공사 현장대리인(5명) ? 교육내용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의 직무 관련 법령 위반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사항 안내 □ 행정사항 ㅇ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계획 목동사업과 알림 불임 1.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안전점검 일지 및 교욱일지(서식) 각 1부 3. 공사 일보 및 작업계획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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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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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안전점검 일지 및 교육 일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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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사 일보 및 작업계획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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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중대재해 대상 시립체육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4415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02-2240-8839) 관리번호 D0000046165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