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검토 1.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인가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관내 설립인가 조합인의 임원 변경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인가증을 재발급코자 합니다. 가. 조합현황 - 조 합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나. 재발급 사유 : 대표자(이사장) 변경 - 대 표 자 : 다. 재발급 의견 : 붙임 1. 조합설립인가증(변경) 1부. 2.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9/06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1343 ( 2022.09.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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