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근무자 시간외근무 결재신청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2022 공무직 단체협약 제42조(노동시간) 3항 다. 市인사과-5368(2019.2.21.)호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2. 도봉소방서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근무 승인 결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연번 직 종 일 자 근무시간 (시간외 시간) 연 장 근무자 근무내역 비 고 1 공무직 (환경) 2022. 9. 12.(월) 09:00 - 13:00 (4시간) 추석 연휴 최종일 본서 환경정비 및 청소 2 붙임 시간외근무 명령기록부(2022.9.12.) 1부. 끝. 담당자 김희진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9/06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475 ( 2022.09.0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3 /전송 02-6981-8018 / kimhee428@seoul.go.kr / 부분공개(6)
26742913
20220907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5475
D00000461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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