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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교육일지(산업안전보건교육-8.29. 신규자)

문서번호 요금과-35329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손미경 이광주 09/06 협 조 조기동 조기동 요금과 교육일지(산업안전보건교육-8.29. 신규자) 교육일시 2022년 8월 29일(월) 09:00~18:00(8시간, 서면교육 병행) 교 관 요금관리1팀장(요금과장 대직) 교육대상 교육제목 2022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2022년 보건관리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행정지원과-833) □ 교육내용(전달사항) ※ 세부내용 별도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2021.1.26. 공포, 22.1.27 시행)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제조 단계에서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건강보호장치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장치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건강장애 요인의 유형 3.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일반사항 - 위험간판 등 위험 표시가 있는 장소에는 함부로 접근하거나 손을 접촉시키지 않는다. 교 육 내 용 - 취급 책임자 이외는 스위치, 변압기, 전동기 등의 전기기계, 장치에 손을 접촉 하지 않는다. - 이동식 전등, 전선 등은 못이나 금속제에 걸지 않고, 절연 걸이대에 고정한다. - 젖은 손, 맨발인 채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 등에 접촉하지 않는다. - 전구에 종이나 헝겊을 감지 않는다. - 전기기계의 청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점검 등의 전기 작업은 반드시 전기전문가 또는 유자격자가 하도록 한다. - 피복 절연전선에서도 고열이나 습기로 절연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전기스위치의 취급 - 스위치의 덮개를 열어 놓은 채 있어서는 안 된다. - 스위치 상자의 중앙 또는 가까이에 물건을 놓지 않는다. - 휴즈는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 스위치의 개폐는 꼼꼼하고 완전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파크 발생, 진동 등으로 불시에 스위치가 작동되거나 또는 꺼지거나 할 우려가 있다. -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하고, 정전 시에는 전기기계의 스위치를 반드시 차단 - 스위치를 투입할 때에는 작동하는 기게 주위의 안전을 잘 확인, 신호, 연락 등을 충분히 하고 행한다. - 잠금장치 및 위험표지, 고장수리 중 표지판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전동기기는 작업목적에 적합한 것 사용 - 스위치, 플러그, 피복손상, 접지선 등 작업시작 전에 기기의 이상유무를 점검 - 작업장 조명, 작업 공간, 가연성물질 존재 유무 등 작업장의 환경조건에 대해 점검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동작 상태에 이상이 있는 누전차단기는 즉시 교체 - 전원 접속은 접지극이 포함된 3극의 꽂음 접속기(콘센트, 플러그)를 사용하고 옥외는 반드시 방수형 사용 - 인입선의 절연손상방지를 위한 고무튜브의 손상 유무 점검 - 가급적 이중 절연구조(명판의 표시확인)의 전동공구 구매, 사용 -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 작업장 구내에서 통행 시 유의사항 - 사람은 우측으로 통행한다. -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손을 넣기 쉬우므로 주의 - 통행은 반드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 - 비록 통로 상에 있어도 크레인 등에 의해 하물을 권상하고 있을 때, 통로 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중량 물품 사이 등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서 통행 - 작업장 내를 통행할 때는 밟거나 비틀거려도 부상을 입기 쉬우므로 발이나 주위의 작업에 주의하고 달리지 말아야 한다. 교 육 내 용 - 출입구나 모퉁이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 - 통로를 횡단할 때는 일단 걸음을 멈추고 좌우를 살핀다. - 정반, 레일, 앵글, 둥근 재료 등의 위는 걷지 않도록 한다. -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특히 주의 - 화물을 가진 사람 및 구내 운반차에는 길을 양보한다. - 구내에서는 특히 허가된 통로 이외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지 않는다. 5. 운반 작업 안전 ○ 운반 작업 중 사고 원인 - 들기 어려운 것을 들다. - 무리해서 무거운 것을 혼자서 들다. - 무리하게 많은 것을 들다. - 작업장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비틀거렸다. - 너무 많이 들고 앞이 안 보였다. - 재료를 완전히 묶지 않았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1. 망치, 스패너, 렌치, 줄, 드라이버 등을 총칭해 수공구라고 부름 ○ 수공구에 의한 재해방지 사항 점검 확인 - 공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불량 수공구는 즉시 교체 조치 - 공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기름이 묻었을 때에는 청결하게 제거 - 각각의 용도에 맞는 올바른 공구를 선택해 사용하며 한번에 알수 있도록 정돈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 작업장 정리정돈 · 정리 : 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 · 정돈 :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바닥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폐기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 2. 화재예방 ○ 화재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불 또는 불로 되는 것)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 화기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 후 반드시 뒤처리를 해야 한다. - 정해진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하지 않고 화재의 위험 감지 즉시 보고한다. - 소화기재는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 유류의 화재에는 정해진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해서는 안된다. 교 육 내 용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 사고 발생 시 대처 사항 ○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신속, 정확하게 연락 ○ 부상을 입지 앟은 사고, 어느 정도 작은 부상이라도 결코 숨기지 않는다. 2. 응급조치 ○ 직장의 설비, 기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공호흡법 등 기본적이고 응급을 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잘 연습해 둘 것 ○ 무의식, 상태 위급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처치를 기록하여 병원 이송 후 제시 3. 유해위험장소 등 출입제한 ○ 금속의 녹 및 세균류가 번식되어 있는 장소 등 산소결핍의 위험성 있는 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 폭발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해체작업 및 하역작업등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 ○ 직장에서의 복장은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일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 드릴 날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목장갑 착용 시 장갑 말림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 2. 신체 보호용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보호복, 안전대 3.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 :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 교 육 내 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 화학물질 안전 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 ○ MSDS 구성항목 : 16개 항목으로 작성 ○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 전 MSDS 교육을 반드시 받으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위험의 안전한 취급 ○ 위험물질의 종류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등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 나트륨, 항, 황린 등 -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 가솔린, 노르말헥산, 아세톤, 크실렌 등 - 부식성 물질 : 염산, 황산, 질산, 인산, 아세트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 급성 독성물질 : 경구, 경피 및 흡입독성이 기준치 이하인 물질 3.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 유해물질의 종류 - 유기화합물 : 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글리세린 등 113종 - 금속류 :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등 23종 - 산·알칼리류 : 개미산, 과산화수소, 무수초산, 불화수소 등 17종 - 가스상태 물질류 : 불소, 브룸, 산화에틸렌 등 15종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도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조)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별 의무사항 요약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 ○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법 제27조) ○ 근로자는 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보호구 착용 - 위험장소 출입금지 -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 금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핏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제52조) ○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할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법 제133조) ○ 근로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41조 제2항) ○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법 제146조 제1항) ○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3항) 교 육 내 용 민원응대 매뉴얼 및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 -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요령 폭언, 욕설, 성희롱, 반복 전화 및 장시간 통화 등 특이민원 전화 응대 및 폭력 및 신변위협의 대면응대에 대하여 매뉴얼 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대응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사무실 전화 녹취기능 숙지하여 상황 발생시 녹취 진행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감정 노동분야 전문기관으로 1:1 심리상담,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공무원의 정서적 지원과 감정보호를 위해 자연탐방, 문화체험, 스트레스 관리교육등을 지원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원보호 법률서비스 시행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를 방문하여 개인별 심리상담과 검진 프로그램 활용 현장근무시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1. 관련근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알림」 - 안전총괄과-2426(2022.2.10.) 및 안전조사과-2386(2022.2.14.) 2. 교육내용(시장요청사항)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교 육 내 용 ○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적용대상 휴대폰 사용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교육사진 및 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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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교육일지(산업안전보건교육-8.29. 신규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329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미경 (3146-4483) 관리번호 D0000046164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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