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이○○○산업(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706(2022.08.19)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이○○○산업(주)]』 나. 예방과-26721(2022.08.19.)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산업(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사항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예방과장), 서소1-24(노원 제외), 각시도소방재난본부(예방분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代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09/06 代류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27391 ( 2022.09.06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26742561
2022090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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