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국민신문고]한강보트 관련 제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셨단 잠두봉더나인 선착장 근처 기름유출 목격과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음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름유출(담당부서:환경수질과) 귀하의 민원 신고사항을 처리코자 현장 출장하여 민원 발생지 주변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 당시에는 민원유발 사업장 근처에서는 유출된 기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원이 유발된 점을 감안하여 선착장 관계자에게 수시 사업장 주변에 대한 순찰 및 유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고견을 참고하여 한강 수질오염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 음주(담당부서:수상관광레저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어길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조정하는자(선장)가 아닌 이용자는 레저기구안에서 술을 마셔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 한강사업본부와 한강경찰대에서는 한강 내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 순찰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인천해양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담당 이주용, 02-3780- 0790), 수상관광레저과 최윤정 주무관(☏02-3780-082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09/05 박인수 협조자 주무관 이주용 시행 수상관광레저과-247 ( 2022.09.0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6)
26741573
202209070500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247
D000004615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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