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피해사항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철저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사면, 주택사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사항을 입력하여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자치구 및 사업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전산보고 2. 피해보고시기 :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 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붙임 1. 산림피해 조사복구 실무 매뉴얼 1부. 2. 재해대장(예시) 1부. 끝. 산 지 방 재 과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김성태 사면관리팀장 서지연 산지방재과장 09/05 이상면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637 ( 2022.09.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2 /전송 02-2133-1084 / kst2006@seoul.go.kr / 부분공개(5)
26739024
20220906053007
본청
산지방재과-637
D0000046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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