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강연상 이진이 09/05 신경숙 협 조 명에 의거 송파구 거여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9. 2. 보 고 자 : 6급 성명 : 강 연 상 ? 건 명 : 계량기 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행정6급 강연상 ? 조사일 : 2022. 9. 2.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2022.9월납기 정례검침에 검침 시 검침직원에 의하여 사제계량기 설치 확인 보고 - 현장확인(2022.9.2.) 결과 2022.8.15일 경 누수로 인한 공사 중 시공업자의 무지로 "계량기가 오래되어 교체 해야한다"는 말에 사용자가 교체를 허락 함.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시공업자와 확인자(정진주)의 무지로 서울시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로 교체 후 사용 중임. - 현장 확인 결과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확인자의 무지로 계량기를 폐기처리하였으며 확인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함. - 확인자 정진주는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함 - 따라서 망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계량기 망실대금(교체비용 포함)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확(자)인서 1부. 끝.
26738840
20220906053007
본청
요금과-29960
D00000461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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