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운영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9411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신현석 09/05 이임섭 협 조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지원팀장 代정영호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방침제40호 ('22.2.25.) 건설혁신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간접비 관련 개선대책 시행 2022. 9.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운영 계획 건설공사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지급 분쟁의 증가 예상으로 신뢰성 있는「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 발생 최소화 도모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 지속 발생 - 보상지연, 예산부족, 계획변경,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 ※ 도기본 공사대금 청구(간접비 포함) 소송현황(2017~2021년) : 총28건(진행중 18, 종결 10) ㅇ 발주기관별 자체 검토 위원회 미설치 또는 소극적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간접비 협의 및 지급 기피 ※ 도기본은 2015년부터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중 < 간접비 개념 및 지급 기준 > ○ 목적물 건설을 위한 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공사비로 전체공사비의 40% 차지 -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간접비 추가 발생 전 체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목적물 물품대 직 접 노무비 간 접 노무비 전력, 수도, 가설비, 임차료, 여비, 소모품 등 (재료비+노무비+경비)×비율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비율 ○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계약금액의 조정)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산정 기준) 개선사항(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22.2.25.) ㅇ [발주부서] 간접비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발주부서 자체 검토 및 내부심의 강화 ㅇ [기술심사담당관]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발주기관 자체 심의 결과에 대한 협상 결렬시 조정 기능 발휘 위원회 운영계획 ㅇ 심의대상 : 시 및 사업소 시행 대형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분쟁발생 가능한 장기계속공사)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위 원 장 : 4급 이상 공무원(기술심사담당관) - 내부위원 :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최소 3명 이상(위원회 50% 이상 선임) ·건설·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계약분야 인력 pool 구성, 그 외 대상사업의 주요 공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외부위원 포함 ※ 발주기관 자체검토 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발주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구성 ㅇ 개최시기 및 운영방법 : 수시 요청 및 30일 이내 처리 원칙 - 위원회 심의 요청시 `발주부서 자체 검토 및 심의결과'와 계약상대자의 우리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동의서'를 제출 - 안건 신청 및 자료 배포는 회의 개최일 각각 20일~10일 전까지 하여 충분한 검토·검증 시간 제공(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 ㅇ 심의내용 : 간접비 청구내용·금액 등의 적정성 검토, 수정·대안 제시 등 - 공사기한 연장,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이견 사항 협의·조정 - 시공사 청구내용 및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 - 현장 여건에 따른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 발주처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지급방안 및 대안 제시 등 운영절차도 간접비 청구 ? 감리단 검토 ? 발주부서 자체검토 (내부심의) ? 검토결과 협상 타결 ? 간 접 비 반영·지급 시공사 →발주부서 감리단 발주부서 발주부서→ 시공사 발주부서 결렬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협상 타결 ? 간 접 비 반영·지급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시공사 발주부서 결렬 소송 등 시공사 행정사항 ㅇ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 안내 : 시 및 사업소 ㅇ 안건분야별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팀 분장 운영 구분 심사총괄팀 기술관리팀 기술지원팀 토목심사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조경심사팀 분야 도로, 터널 지하철, 교통 교량, 고가 상하수도, 치수 건축 기계, 전기 조경 ㅇ 계약관리분야 인력 풀(pool) 구성 : 2022.9월 말까지, 20명 내외.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공사「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9411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461481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