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중) 가산금 부과 결의(2022년 8월)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가산금 부과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연번 적 요 부과대상 금액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태료 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나.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3/100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징수) 2) 중가산금: 12/1000(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대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 징수 ∥ 최대 60개월) 다.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과태료 / 기타과태료 붙임 (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회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신용호 소방서장 09/05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370 ( 2022.09.0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4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
26737728
20220906053007
본청
소방행정과-27370
D0000046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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