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836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혁률 강윤애 강지현 09/05 김선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2. 0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시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위원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 위원구성 : 총 10명(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 연 직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장) - 위 촉 직 :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성평등위원회 위원,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 사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4항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 영 : 정기회 및 임시회 - 정 기 회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연 2회) - 임 시 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요기능 : 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 -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규위원 위촉계획(안) ○ 기존위원 해촉 - - ○ 신규위원 위촉 - 위촉 방법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 대상 : 1명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임 기 1 방 침 일~ '24.1.31. (1회 연임가능)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위촉장 전달 : 개별 전달 붙임 1.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안) 1부. 2.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신규위원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제13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22.9월 현재)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임기 1 2 3 4 5 6 7 8 9 10 붙임2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신규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유 만 희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제13기 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9. 00. ~ 2024.1.31.) 2022년 9월 OO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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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836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5027) 관리번호 D00000461558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발전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