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현장확인 (전화 진정민원)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자양______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현장확인 (전화 진정민원)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자양______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전화민원(제2534호)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2022년 10월 31일(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전까지「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81-6697 또는 ☎ 02-6981-669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폐소화기 처리 안내 】 ☞ 제작된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 폐기시 가정용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후 배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장내 다량의 소화기 폐기 처리는 소화기 수거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진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450-7625) 붙임 1. 조치명령서(2022-33)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담당자 성향열 검사지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9/05 이희순 협조자 담당자 김주원 시행 예방과-27322 ( 2022.09.05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7 /전송 02-2187-8163 / 249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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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명령서(2022-3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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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현장확인 (전화 진정민원)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자양______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322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향열 (02-6981-6697) 관리번호 D00000461585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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