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397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임근영 이승우 09/05 최춘근 협조 주무관 손성우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대현초등학교)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서울대현초등학교) 2022. 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신 청 자: ○ 주 소: ○ 개 요 - 용 도: 교육연구시설(1997년 준공) - 연 면 적: 총 7318㎡ - 층 수: 지상 4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조사내용 수계 수압 표고 저수조 비고 재질 용량 개수 철거여부 삼성배수지 (대치증압장) 2.61㎏f/㎠ 43.1m SMC 15ton 1(고가) 미사용 대형 - 현장사진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고가저수조 급수배관 밸브 차단 및 펌프 미사용 상태를 확인함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 시, 청소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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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053007
본청
급수운영과-29397
D0000046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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